직장인 재테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총 정리 (연말정산 뱉어내는 분들 주목)

증시와투자 블로그 2022. 1. 22. 16:46

어느덧 또 한 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13월에 월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득공제가 어쩌니 세액공제가 어쩌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꺼냅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하느라 귀찮지만 한번 개념이 잡히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같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못 받으시거나 반대로 뱉어내셔야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더욱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 동안 정해진 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보고 그에 따라 환급 및 징수를 하는 것

 

2021-연말정산
2021 연말정산

 

말 그대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알맞게 잘 냈는지에 정산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받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완벽핸 금액에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덜 냈는지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항상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연말정산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감이 잡히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나의 결정세액을 정해주는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


먼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과세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과세표준 x세율(세금비율)=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또 어떻게 정해지냐? 과세표준은 나의 총 금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월급이 2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은 200만 원-10만 원(근로소득공제)-5만 원(소득공제)=185만 원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글을 읽다 보시면 여기서 대체 우리한테 소득공제를 왜 해주는 건데?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 정비들을 나누어 공제해주는 것인데 쉽게 말해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비 그리고 회사에서 먹여야 할 점심비를 공제해주겠다 즉 나의 소득에서 그 부분을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200만 원을 버는 A와 B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A는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고 식비를 내며 보험료를 냅니다. 반대로 B는 출근할 때 택시 타고 출근하고 보험료도 내지 않으며 식비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 안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는 B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대중교통, 보험비, 식비 등)이 더 많게 되므로 A의 과세표준이 B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 x세율을 계산해보면 A가 B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율
결제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15%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80% 30%
문화생활 30% 60% 80% 30%
전통시장 40% 80% 80% 40%
대중교통 40% 80% 80% 40%

 

원래는 대략 1~2월 정도에 공제율이 공제율이 높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해 내수 소비 증진을 위해 공제율을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이용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깐 소비에 거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비율을 각각 70%, 30% 정도로 나눠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러한 소비패턴을 유지를 해야 효과적으로 소득공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1억 2천만 원 미만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카드 사용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도 포함이 되는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만큼 공제가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즉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적공제를 많이 받아야 환급도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 인원 및 종류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구분 소득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추가공제 만 70세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세액공제


이번엔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내 산출세액 즉 내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앞서 소득공제에서 배웠듯이 과세표준 x세율=세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세금-세액공제=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특정 항목에서 소비를 했을 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해당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및 IRP 퇴직연금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한도(세제혜택) 1,800만원=연금저축+IRP
(세액공제 400만원)
1800만원=연금저축+IRP
(세액공제 7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한도)
위험자산 한도 없음 70% 미만
ETF 상품선택 인버스, 레버리지를 제외한 모든 ETF
원금보장상품 예금, 원리금 보장상품없음 예금, 원리금 보장상품 가입가능
중도인출 부분인출가능 부분인출 불가
계좌 수수료 없음(별도상품 존재) 비대면 계설시 없음
특징 적극 운용가능 추가적인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계좌 및 IRP 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만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IRP 퇴직연금에 저축하는 것보단 돈을 골고루 저축해 개인연금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저축해 700만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13.2%~16.5% 정도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내가 따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시 내가 낸 월세에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월세를 낸다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들을 참고하여 공제혜택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주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는 10% 5,500만 원 이하는 12%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4,500만 원 이하만 12% 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연말 정산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자신의 총 금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치료를 위한 약 값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 의료비

 

등등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제외 나머지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구매하는 경우 안경점에서 공제용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직접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입학금

●장애인 재활교육과 정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등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내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공제율이 더 증가했는데 바뀐 혜택을 보시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했다면 해당 금액에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을 기부했다면 해당 금액에 35%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각각 5% 증가했습니다.

 

아래 기부금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이렇게 4가지 기부금 종류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상 증시와 투자에 관련해서 글을 쓰다가 오랜만에 연말정산 재테크에 대해 글을 쓰려다 보니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데 있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시고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뱉어내셔야 한다면 다음 연말정산에는 이번 연말정산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